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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산정, 토지 점유시작 당시 실제용도가 기준"
2017-10-16 12:23:10 2017-10-16 12:23: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도로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액 산정은 점유 사용자가 토지 점유를 시작했을 당시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김모씨가 “토지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의 토지개시 시점을 특정한 후 점유 개시 당시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는지, 그 현실적 이용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의 변경된 이용 상황을 상정해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려면 해당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상황 등을 심리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어도 해당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런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해당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해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의 땅은 처음에는 답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인 1921년 11월쯤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가 1971년 10월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김씨는 이 땅을 2011년 2월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자신의 땅이 원인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자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9500여만원을 도로 관리주체인 고령군에 청구하면서, 해당토지 인근의 토지가 ‘주거나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산정 역시 ‘주거나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액은 '주거나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고령군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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