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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대법원 국감장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설전
재판부 금명간 결정…의원들, '편법vs적법' 공방
2017-10-12 18:53:24 2017-10-12 18:55: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야 모두 피감기관이 대법원인 만큼 정쟁은 피하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연장여부 결정이 임박한 만큼 국감 내내 쟁점이 됐다. 다만, 과거처럼 직접적인 설전 보다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공방을 벌였다.
 
본격적인 포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김 처장에게 “구속사건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편법인데, 편법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다른 나라의 경우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 제한이 없고, 사안에 따라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납득 못 하겠다. 법에 구속기간은 6개월이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해놨는데, 그 기간 채우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편법을 써서 추가로 구속한 다음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처장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건마다 사안이 다 틀리고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결정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 재판을 하는데도 편법 꼼수를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어떻게든지 재판 편의에 맞춰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원칙 좀 지키면서 하라”고 말했다.
 
뒤 이어 발언권을 얻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금 의원은 김 처장에게 “박 전 대통령 말고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늘린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입법례를 조사해봐도 우리나라만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외국)대부분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도 제한이 없다. 일본도 장기 징역 3년 이상 범죄나 증거인멸 등 외에는 구속기간 제한이 없다. 독일 역시 재판 시작 없이 구금하는 것 외에는 제한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
 
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번 형사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3번을 불출석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기간 연장을) 고려할 사항 아닌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원활한 재판이나 출석여부는 고려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나섰다.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라”면서도 김 처장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행정처장께서는 ‘재판장이 법대로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판장은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일을 해서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장은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이에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국감은 법관 블랙리스트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재판개입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관예우 문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등 기본적인 쟁점들도 다뤄졌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여야 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을 꺼냈다.
 
주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봤더니 16개 혐의사실로 여장을 발부받았고, 네모 친 두 개(SK와 롯데의 재단자금 지원 혐의)는 영장발부사실에는 없지만 기소 할 때 함께 했다. 그러나 이 2개의 문제도 6개월간 충분한 심리 기간을 가졌고 충분히 심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재단자금지원 혐의는 전부 무죄판결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정신과 가치에 비교해 볼 때 6개월간 충분한 심리 거쳤고 함께 기소됐고 동종 범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이 두개의 범죄사실로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국감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판부가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계속 꺼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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