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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최순실이냐?" 발언…법원, '모욕 혐의 유죄' 판결
최씨 이름 사용해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모두 유죄 선고
2017-09-29 06:00:00 2017-09-29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기소의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이름을 사용해 모욕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태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직장 동료인 A씨에게 피해자 B씨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지 모르겠다. 오빠도 그렇고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틀 후인 그달 26일 A씨 등 여러 명의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는 B씨를 가리키며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권성우 판사)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9일 무료 급식모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씨 등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3월9일 여관방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는 D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특히 최씨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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