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관리 강화' 유통법 개정안 통과
2017-09-28 17:39:06 2017-09-28 17:39:06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대규모점포의 관리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점포의 관리현황을 감독케 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그어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점포 관리체계가 정비되면 입점상인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명확화하고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대규모점포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법규정이 혼선을 빚고 있던 게 사실이다. 대규모점포 관리업무에 대한 행정감독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대규모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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