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선박펀드 규제 완화' 선박투자회사법 국회 통과
선박투자법 국회 본회의 통화
2017-09-28 17:29:22 2017-09-28 17:29:2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형태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낮춰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없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투자자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과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간 해운경기 불황 장기화와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했고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돼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오히려 고가의 선박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업은 선가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보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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