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에어비앤비 고발
2017-09-28 16:43:11 2017-09-28 16:43:1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결국 검찰에 고발 당했다.
 
28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는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숙박대금의 6~12%에 달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50% 환불 관련 약관 조항을 숙소제공자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에게만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수정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에어비앤비가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한 경우는 환불을 불가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와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것은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그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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