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 설정
2017-09-28 14:38:38 2017-09-28 14:38:3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추석 연휴 기간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주요 도로 정체 구간이나 휴게소 등에서의 무단 투기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이달 30일부터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홍보해 주민 혼란을 막고,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확대·비치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5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에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자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을 설정했다.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은 10월 2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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