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 (자산관리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최유진 본부장(ATX) / 양희선 매니저(ATX)
▶ 8.2 대책과 양도세 절세
28일 <MONEY MEN>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절세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을 공급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로 파악하면서 이들에게 있어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 자산관리사 최유진 ATX 본부장은 내년 4월1일 이후부터 양도세의 기본세율에 추가 부담이 더해지는 중과세가 사실상 부활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절세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양희선 ATX 매니저는 세금 폭탄의 위기에 놓인 다주택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과거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 혜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한다. 혹은 가족끼리의 사전 증여를 통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양희선 세무사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으로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미 현행 세법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개정령에서 기존에 전환이 불가능했던 일반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운영하다 중간에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해져 더욱 주목된다.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크다. 다만 최유진 본부장은,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따라 임대주택등록 전환과 양도의 결정이 좌우되는 만큼 다주택 보유수에 따른 세율과 부동산 가격을 신중히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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