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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심사대 오른다…정무위 15일 개정안 상정
“내수경제 살려야” vs "원칙지켜야" 찬반 팽팽
2017-09-14 16:25:36 2017-09-14 16:25:36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대형이슈에 가려졌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벌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무위 관계자는 14일 “김영란법 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 상정할 김영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제출안 2개다. 강 의원 발의안은 현행법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해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3·5·10 규정으로,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대비 26%나 줄었다. 과일과 수산물도 같은 기간 각각 31% 및 20% 감소했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1%가 전년대비 매출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소비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 올 1월에는 –2.2%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개정안은 경조사비 상한액에 대해선 10만원이던 기준을 5만원으로 줄였다.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서 상한액 기준이 5만원으로 돼있음에도 오히려 김영란법에서 과도하게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제 위축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금품 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는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 등에 포함돼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8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대기업의 갑질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거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추석 전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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