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키코株, 패소판결에 '흔들'..2∼5%대↓
2010-02-08 14:52: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키코 관련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다.
 
8일 오후 2시47분 현재 태산엘시디(036210)는 전날보다 60원(-2.05%) 떨어진 2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첫 본안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같은 소식으로 주식시장에서 키코와 관련된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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