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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 원가 조작' KAI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혐의
2017-09-08 21:52:29 2017-09-08 21:52: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공군 납품장비 원가 등을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공모 KAI 구매본부장에 대해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공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고등훈련기 T-50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 정도 부풀리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책정하고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은 원가보다 높게 책정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AI 관계자들이 군에 훈련기 등을 납품할 때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KAI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10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킨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달 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윤모 KAI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었다.
 
고등훈련기 T-50 개발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모 한국항공우주 구매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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