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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등' KAI 본부장 구속영장(종합)
검찰, 채용 비리 관련 의혹 포착
2017-09-04 17:05:48 2017-09-04 17:05: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현직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와 임직원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리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AI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배임수재 혐의로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KAI에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4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이사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11년 94억원, 2012년 127억원, 2013년 168억원, 2014년 174억원, 2015년 98억원 등 총 66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로 높은 기업 신용등급을 받아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1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260억원 등 281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4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47억5000만원 등 61억5000만원을 합해 총 34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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