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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KAI 현직 본부장 구속 실패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법원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2017-09-08 03:10:05 2017-09-08 03:10: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현직 임원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의자로 조사한 KAI 전·현직 임원에 대해 또다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본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KAI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10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4일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씨가 기일 변경을 신청해 하루가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배임수재 혐의로 KAI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4일 영장심사 결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6일 KAI 본부장 공모씨에 대해 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씨는 방위사업청에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높게 책정해 납품하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이사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11년 94억원, 2012년 127억원, 2013년 168억원, 2014년 174억원, 2015년 98억원 등 총 66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다.
 
황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로 높은 기업 신용등급을 받아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1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260억원 등 281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4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47억5000만원 등 61억5000만원을 합해 총 34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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