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하던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문제 논란에 따라 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 법인 같은 국내 '가족회사'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여파로 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탈세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과세체계가 대폭 강화되면서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한도 등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이 부동산임대업체 정강을 통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급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결국 세법개성으로 이어진 셈이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세금 회피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이른바 '우병우세(稅)'가 지난 8월 도입됐다.
그러나 이런 세법개정으로 선량한 다른 가족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족기업이란, 내국법인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족 및 친족)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업자를 뜻한다.
이들의 이자 및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인 법인의 경우가 보통 가족기업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제는 이른바 '우병우세' 여파로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접대비의 경우 연간 1200만원에서 600만원,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한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범위가 축소됐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쓰면 비용이 2배 늘어나는 것이다.
즉, 법인차량 사용과 관련, 업무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절반이 줄어든 것으로 나머지 금액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회사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깎인다.
또한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된다는 의혹 때문에 가족회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부가 아예 자금 유용이나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추가 조치도 취해 자금활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제도는 당초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었지만,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새롭게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주업인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등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인 우병우 방지법은 이런 가족법인들의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 등을 과대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비용의 50%를 비용처리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그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소규모 가족회사들의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유지비나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정부통계에서는 소규모 가족회사들의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세무업계에서는 대략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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