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게임온 주식 양수 법률 근거 없다"
2010-02-05 19:15: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네오위즈게임즈(095660)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5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게임홀딩스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 및 관련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송과정에서 주장 및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2007년 일본의 게임업체 게임온을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투자 형태로 인수한 바 있다.
 
당시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보유한 게임온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겨했다.
 
하지만 지난달 네오위즈게임측에 계약서대로 게임온 인수를 요청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법인이 있는 일본 현지법상 사전 양수도 계약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인수에 난색을 표했다.
 
게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서울 지방법원에 974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는 "게임홀딩스의 게임온 주식 인수를 위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양도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해 소송을 당하게 됐다"며,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법적 대응을 충실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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