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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9월부터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기금 상황 등 고려해 나머지 기간 인상도 추진
2017-08-21 15:38:44 2017-08-21 15:38:4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된다. 이에 맞춰 상·하한액도 각각 100만, 7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휴직급여를 3개월만 우선 인상하도록 한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3개월 외 기간에 대한 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휴직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 뒤에도 휴직자가 증가했던 선례가 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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