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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기간' 산정할 때 업주 개인사업기간도 포함해야"
2017-08-11 10:13:38 2017-08-13 11:26: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을 산정할 때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 대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대표자나 사업장 소재지, 사업 종류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공단이 단순히 법인 설립일 만을 기준으로 사업가동기간을 판단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개인사업체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환됐다면 개인사업체의 가동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 학교급식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업주가 퇴직금 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공단에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을 산정하면서 업주가 개인 사업체로 사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2014년 8월 이후부터만 인정, A씨의 퇴직 시점에서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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