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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파이낸스)회사채 시장, 새 정부 정책 변수에 ‘촉각’
"공사채 발행 본격화, 회사채 수급에 부정적" 우려
2017-08-13 09:31:18 2017-08-13 09:31:18
이 뉴스는 2017년 08월 7일 ( 16:35:57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신정부 정책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회사채 시장이다.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정부가 쏟아내는 대규모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투자 중심의 성장보다 가계 소득 중심의 분배다. 시장 중심의 작은 정부보다 공공부문 중심의 큰 정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부자보다는 서민중심이라는 얘기다.
 
주요 정책 가운데 회사채 시장이 집중하는 것은 공공기관 사업 확대에 따른 공사채 발행 본격화 가능성이다. 지난 3년간 공사채 부재로 우량 회사채들이 수혜를 누려온 가운데 신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의 과제진행에 나설 경우 공사채 발행 본격화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신정부 국정운영 주체인 공공기관들의 사업확대는 곧 자금조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사채 발행은 지난 2014년 이후 순상환 추세를 이어가며 공사채 발행잔액은 지난달 현재 203조1000억원으로 2014년 말 대비 약 45조원 줄었다.
 
부채감축으로 발행여력이 커진 점은 공사채 발행 확대 근거다.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비율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의 부채비율은 의미 있게 감소했다. 이는 곧 발행여력으로 이어진다. 통상 공공기관은 정권 교체 이후 다양한 부양책의 주체로 자금조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생각할 문제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공부문 중심의 정책구조는 결국 공사채 발행 본격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중기적으로든 점진적으로든 정부의 국정과제는 회사채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은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앞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서민금융을 위한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이어 최근 방위산업 비리척결 등 정부정책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민자발전사들과 카드사 영업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다. 정부가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강조한 이후 금융당국이 한국항공우주의 회계인식 등에 정밀감리를 진행한 것도 시장의 심리를 자극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신용등급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신용도 방향성이 주목된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6월말 발표한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에 이어 지난주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 진입하며 투기수요도 감소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장기 고정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대기업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일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되면서다.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공정경제 전략 과제는 대기업 그룹의 회사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 전반적으로 법률비용이 확대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가 집중되던 크레딧 투자 패턴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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