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지원
옥시 등 분담금 1250억원 부과…피해자 3명에 1인당 3000만원 지원
2017-08-09 17:03:34 2017-08-09 17:03:3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 또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겪는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줬다.
 
앞으로는 그동안 기준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고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본 신청자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폐이식 2명, 산소호흡기 1명 등 총 3명에게 최대 지원비인 1인당 3000만원을 즉시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른 판정대기자나 비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위소득 80% 미만(현재 357만원, 4인가구 기준)의 경우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18개 사업자에 1250억원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가운데 옥시가 67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과 받았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을 개발·판매한 SK케미칼은 총 341억31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처럼 분담금이 100억원을 넘으면 최장 2년(중소기업은 최장 3년) 안에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 또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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