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등 모든 치료비 건보 적용"
문 대통령,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2022년까지 30조 투입
2017-08-09 17:28:27 2017-08-09 17:28:27
[뉴스토마토 임은석·이성휘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목'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는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 일부라도 비용을 대는 급여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고가 항암제 등의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30~90%까지 차등 적용된다.
 
'3대 비급여'로 꼽히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지금까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사라진다.
 
현재 4인 이상 다인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은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반 병상도 10만병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 포함 2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포괄수과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 등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다.
 
이밖에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관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통해 긴급 위기상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 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은석·이성휘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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