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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역대 재벌총수 중 네 번째 중형
법원, 대부분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집행유예-사면' 고리 끊을지 주목
2017-08-08 17:10:15 2017-08-08 17:24: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역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중 네 번째로 무거운 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가장 높은 구형량을 받은 총수는 1997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기업 비리와 불법 정치자금 지원 등 8가지 죄목이 적용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정 회장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2002년 말 대장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은 1심에서 2014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분식회계와 횡령·재산국외도피·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역시 징역 15년에 23조원대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다음으로 30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2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에게 2009년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은 모두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이밖에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회장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 4개월 만에 사면됐다. 정 회장은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형 확정 후 2개월 13일 만에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이재현 회장도 2015년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집행유예에서 사면으로 이어지는 사법 관행은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죄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삼성이 승계작업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해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사실을 몰랐는지도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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