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자영업 소득 탈루 개선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정책적 대안 필요"
2017-08-07 15:59:06 2017-08-07 16:45:28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고소득 납세자들 간 형평성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38% 세율을 적용하던 소득세 과표구간 3억원~5억원의 세율을 40%로, 40%를 적용하던 과표구간 5억원 초과의 세율을 42%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다른 세수효과는 1조800억원이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 상위 0.8%인 4만4000명, 양도소득자 상위 2.7%인 2만9000명 등 9만9000명이다.
 
그러나 도소매업자, 개원의, 변호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자, 현금수입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고소득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2015년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4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적출률은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수입 축소신고의 증거가 된다. 2009년 31.2%까지 낮아졌던 소득적출률은 2013년 47.0%로 크게 높아진 이후 2015년까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의 개인사업자 조사 실적을 보면 2015년 4108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의 신고소득금액은 1조6545억원, 결정소득금액은 2조571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9100억원의 부과세액(소득세, 기타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를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의 1건당 부과세액은 약1억9300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약1억33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약1억3600만원,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약2억4300만원, 50억초과는 약4억840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를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자영업자 소득 탈루 문제를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소득적출률 추이가 2009년 이후 정체를 보이다 2013년 이후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 확대와 기준금액 하향 조정, 과태료 상향 조정, 현급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14년 발간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보고서에서 '소득 탈루율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상위 1%의 소득세 탈루규모는 하위 10% 소득세 탈루규모 대비 약 9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고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소득 탈루율 축소를 위한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적출률. 자료/국세청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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