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재배치' 이르면 4월 결정
방통위, 와이브로 사업과 연계된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2010-02-03 14:09: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지형을 바꿔놓을 차세대 주파수할당이 이르면 오는 4월 최종 확정된다.
 
특히, 와이브로가 주파수 할당과 연계됐고, 기존 사업자가 받은 주파수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엄격히 살펴 주파수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보고된 주파수 할당 계획은 지난 2008년말 ‘황금주파수대역’이라 불리는 800•900Mhz에서 회수한 20Mhz 대역폭과 주파수 부족에 대비한 2.1Ghz의 대역폭 40Mhz중20Mhz 대역폭을 재분배키로 했던 결정의 하나다.
 
할당 계획은 우선 800•900Mhz 주파수대역을 오는 2011년 7월1일부터 10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1Ghz 대역은 할당 절차 완료 즉시부터 기존 3세대(3G, WCDMA)대역의 잔여기간인 오는 2016년 12월까지 약 6년반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1Ghz의 나머지 대역폭 20Mhz는 3세대 투자가 필요한 LG텔레콤 같은 신규 3세대(3G, WCDMA) 사업자에게 할당하기 위해 남겨둘 생각이다.
 
할당 계획은 전파법에 의거한 이번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전체 규모도 밝혔는데, 약 1조2865억원에서 1조3727억원으로 방통위는 추정하고 있다.
 
800•900Mhz 주파수를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기간 10년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의 1.4%인 2514억원 중 절반은 주파수 사용기간 절반 시점에서 내고, 나머지는 3년차 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실제매출액의 1.6% 수준으로 추정되는 최소 6773억원에서 최대 7635억원 등은 매년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2.1Ghz 주파수를 받은 사업자들은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1064억원과 실제매출액 기준 산정 할당대가인 최소 6773억원에서 최대 7635억원 사이의 금액을 800•900Mhz 주파수 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방통위는 그러나 주파수 기술 방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할당계획은 3가지 주파수 대역을 3G 이상 쓸 수 있도록 허용하되, 현재 전송방식 외의 신규 전송방식을 도입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SK텔레콤, KT 같은 와이브로사업자의 경우 방통위의 지난해 10월 결정에 맞춰 와이브로 투자를 진행하고, 점검을 받아야 할당계획에 따라 주파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LG텔레콤 같은 비 와이브로 사업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제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당계획이 세워졌다.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를 오는 2011년 7월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계획은 망구축 의무도 명시해 할당 받은 각 사업자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통해 3년이내 기지국을 15%에서 5년이내 30% 이상 구축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대역별 기지국 수는 800•900Mhz 대역의 기지국은 5400개, 2.1Ghz 대역의 기지국은 7400여개로 추정했다.
 
방통위는 신규 주파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 시점부터 3년과 5년차에 망구축 결과를 점검해 미이행시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고, 할당대가는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재할당이 시작될 시점에도 결과를 점검해 재할당을 거부하거나 일부 대역을 회수할 생각이고,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용기간을 5%씩 단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할당계획은 이달 중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와 공시를 진행하고, 오는 3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주파수 할당 심사와 사업자 선정을 끝낼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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