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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선 도장업무 노동자 파업 불법 아냐…대법원 무죄 확정
"주요방위산업체 하수급 업체…노조법 적용 안돼"
2017-07-28 06:00:00 2017-07-28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주요 방위산업체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쟁의행위를 벌이다 기소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대상에 주요 방위산업체 사내협력업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주요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수급업체 근로자이므로, 김씨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요 방위산업체로 분류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속한 협력업체인 금농산업에 소속돼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2차례 파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 업무를 하므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봐야 하고 이들의 쟁의행위만 금지된다"며 "김씨와 같은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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