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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재용 선고, 안방서 본다…대법원 규칙 개정(종합)
1, 2심 선고에 한해 생중계…재판장 판단으로 제한적 '허용'
2017-07-25 17:25:41 2017-07-25 17:30:5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대법원이 제 1·2심 주요사건 판결 선고에 대해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로 규정한 제5조(촬영 등 행위 시의 주의)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로 바뀐다. 개정 규칙은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이 선고 기일 때 방송 전파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재판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재판중계방송은 주요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단서 등 참조)한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재판장은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모습만 송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2월28일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한 바 있다. 이후 1월20일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해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규칙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대법관회의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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