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본인확인제 필수사이트를 확정, 발표했다.
방통위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한해 본인확인제를 시행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선정 사업자는 인터넷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대상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 중에서 게시판과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이에 따르면 본인확인제를 실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NHN의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을 포함한 157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167개 웹사이트이다.
방통위는 "지난 해 본인확인제 시행 선정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사이트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 확인 조치를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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