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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발부 문자메시지 서비스'
서울변호사회 제안 수용…영장발부 즉시 변호인에게 통보
2017-07-17 15:11:26 2017-07-17 15:11: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영장 발부 즉시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이 영장발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결정함에 따라 서비스를 받기 원화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인선임 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라는 안내를 전체 회원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영장발부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지난 7일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하면서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는 형사 사건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듣고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변호사회가 제안한 변론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즉각 수용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반겼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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