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처한 GMO 표시제
2017-07-11 13:39:55 2017-07-11 13:39:55
 
최근 GMO 관련하여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식품업계 등에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과학적 검증이 불가한 규제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다시 한 번 불거지는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GMO 표시제가 정부, 국회,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합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이며 시행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식약처는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 4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고, 올해 2월 4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표시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GMO 완전표시제’ 보다 ‘법률의 일관성,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박현진 교수(생명공학과)는 “(GMO 관련 정책의)법률과 제도를 개정한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서서히 수정?보완하는 것이 맞을 듯싶다”라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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