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란 일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손실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 피해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들만 피해를 구제 받던 상황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분쟁조정 사건은 연간 3000여건에 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처리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분쟁조정위원 수를 현행 대비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시장의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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