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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연희 구청장 소환
2017-06-21 08:38:37 2017-06-21 08:39:4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3월13일 15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동영상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달 23일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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