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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내용 공개 대폭 늘린다
2010-01-28 17:07: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금융회사자체 준법 역량 강화, 제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법원의 판례, 공정위 의결서와 같이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상세히 공개된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또는 거래고객 영업상 비밀 보장 등을 위해 개인 제재대상자와 거래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재대상자 직·성명, 거래고객명 등)는 공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는 공개할 계획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공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거(2년간)의 제재 내용도 위규행위의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재 정보 메뉴'란을 신설해 원클릭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제재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제재 정보 메뉴상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는 준법 수준이 열약한 금융회사를 거래 이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는 공개된 제재 내용을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교육 등에 활용해 자체 준법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재공개 전산시스템 등 공개 인프라 구축,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제재공개를 개시토록 할 예정이다.
 
제재공개 전산시스템은 1분기내 구축을 추진하되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임시게시판을 개설해 공개 개시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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