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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재연 변호사·박정화 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법관출신 변호사·여성 법관…순수변호사 출신 대법관 탄생 또 좌절
2017-06-16 18:59:19 2017-06-16 20:54:25
조재연 변호사(왼쪽)와 박정화 부장판사.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6일 “양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되면서 박보영 대법관 이후 오랜만에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에 이어 네번째 여성대법관이 나오게 된다. 다만,  조 후보자 역시 법관출신으로, 순수 연수원 변호사 출신 대법관 탄생은 이번에도 좌절됐다.
 
조 변호사는 강원 동해 출신이다.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뒤늦게 성균관대 법대 야간학부를 졸업하면서 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12기로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1993년 의원 면직했다.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한백을 거쳐 2011년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했다.
 
1982년부터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 제작배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 혐의 사건의 주심판사를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전남 해남 출생이다.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최초의 서울행정법원 여성 부장판사인 박 후보자는 26년간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지휘한 만큼 법리에 밝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안에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박 후보자는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여러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직원보다 통근비와 중식대를 적게 지급한 사건에서 이 같이 차별을 두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쌍용차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또 특급호텔 상당수가 업무를 외주화 했더라도 외주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조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임명은 약 한달 뒤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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