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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 통한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농식품부, 12일 0시부터 2주동안 시행…AI발생 농가 34곳으로 늘어
2017-06-11 15:11:51 2017-06-11 15:11:51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정부가 살아있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금지된다. 거래 금지 기간은 12일 자정부터 25일까지 2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가 전통시장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내려졌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 없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이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2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도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이 역시 도축장과 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도 반출금지를 지속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12일부터 등록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12일부터 시행되는 조치가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11일 전북 순창과 경남 고성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재 AI발생 농가는 전국 6개 시·도 34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제주시 해안동 해안초등학교 내에서 기르던 닭이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근육 이완제 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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