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상표권 조건부 허용…결정은 더블스타 몫
금호 상표권 ‘20년간 0.5% 사용료율’ 이사회 결의
2017-06-09 16:37:19 2017-06-09 16:37: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조건부 상표권 허용을 결정했다. 선택권은 더블스타에 넘어 갔다. 하지만 채권단의 요구 조건과 사용료율, 사용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더블스타의 결정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의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것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즉시 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
 
금호산업 측은 “타 기업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기업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금호산업 이사회 결의 내용과 채권단 제시 조건은 사용기간, 사용료율과 해지 등에 차이가 있다. 채권단은 앞서 금호아시아나 측에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는 채권단이 더블스타와의 매각 절차 중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였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그동안 상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블스타와 갈등을 빚어왔다. 더블스타 입장에선 금호 브랜드를 쓸 수 없으면 굳이 높은 가격에 살 이유가 없었다. 더블스타가 상표권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면 앞으로는 채권단과의 협상만 남는다. 사실상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된다.
 
채권단은 12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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