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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착수
검찰, 특검팀 의뢰 사건 특수1부 배당
2017-06-07 21:27:53 2017-06-07 21:27: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증 혐의로 의뢰한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제19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이달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공판에서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2015년 11월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김 사장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공판에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자신이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는 삼성그룹에 유리한 2안을 추가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특검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전에 특검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2월28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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