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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저작물 권리 무시'…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약관 개정
공정위, 14개 사업자 8개 유형 시정
2017-06-07 14:04:11 2017-06-07 14:04:11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피해를 회원들에게 떠넘기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시했던 지식·재능 공유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개정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4개 지식·재능 공유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성이 있는 8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포털 검색과 매체 등에서 등장한 빈도가 높았던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벗스, 탈잉 등 14개 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자 책임면제 ▲저작권 귀속 ▲수익금 정산 제한 ▲손해배상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개인정보 보호 ▲재판관할 지정 ▲단기간 공지 등 8개 유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과실 책임이 있어도 면책을 받거나 등록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조항들을 시정해, 사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회원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이용이 정지되거나 탈퇴를 할 경우에도 정당하게 적립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회원의 손해배상 범위도 민법상 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조항과 개인정보 수집 조항 등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해 공유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후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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