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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결정
최고행정법원·유럽인권재판소 등에 제소 가능
2016-03-09 09:31:25 2016-03-09 09:31:25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을 승인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각) 유씨 측의 범죄인인도허가 결정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인도 명령을 하게 되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최고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으며, 프랑스 내 절차 종료 후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앞서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14년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체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유씨에 대한 조속한 송환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두 엄마 체포작전에 나선 지난 2014년 6월11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외제 SUV 차량을 확인, 조사를 위해 인천지검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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