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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당일 온라인 유세 허용…“특정후보 지지 SNS 인증샷도 가능”
2017-05-08 16:08:34 2017-05-08 16:09:2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 유권자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고,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됐다.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 혹은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 등이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종료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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