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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완전판매 꼼짝마"…'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징수
중도상환수수료 3년간만 허용하고 그 이후엔 금지
2017-04-27 15:00:00 2017-04-27 15: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판매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도 신설된다. 소비자들을 부담스럽게 했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 후 3년까지만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차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안의 후속 절차로, 해당 법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판매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규제도 마련된다.
 
소비자의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 중단 시키는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또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6대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고 금지, 광고규제 등으로 나뉘었다.
 
6대 원칙이 적용되면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가 강화돼 과잉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규제도 법제화된다. 3년 이내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이후의 수수료 부과는 막겠다는 취지다. 가량, 대출 약관에 3년 6개월 사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겠다고 명시해도 해당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밖에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고,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오는 5월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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