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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수 장벽 높아져 매각 '불투명'
현대·유니온·스마트·아주·DH 등 매물 산적…"당국 규제로 국내보다 해외 인수자 찾아야"
2017-04-25 15:30:08 2017-04-25 15:30:34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강화하면서 적격 인수자를 찿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인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인수 적격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져 매각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저축은행들은 작년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미지 제고와 수익 개선에 영향으로 매력있는 매물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재평가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격인수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 매각이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각을 위해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은 현대·유니온·스마트·아주·DH저축은행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저축은행의 경우 이번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 강화로 인해 인수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실제로 현대저축은행의 본입찰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인수에 참여했던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를 자회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당국의 인가기준 결격사유에 해당돼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인수를 추진하던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당국의 규제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의 매각 실패가 예상됨에 따라 매물이 산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강화한 인가기준안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 ▲영업구역의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와 지배는 불허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또는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도 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불경기로 인해 여력을 갖춘 국내 인수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축은행 인가 기준안까지 강화되면서 설상가상으로 매각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내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진 만큼 해외 인수적격자를 찾는데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지역주의 강화를 위한 기존 방침을 명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명확화하기 위해 인수 형태와 관련한 법령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가 기준 강화로 인수 적격자 선정이 어려워지면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오는 26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현대저축은행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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