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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확대
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2017-04-24 12:00:00 2017-04-24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이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2017년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그간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같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각 징세 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 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면 정상적 체류 연장을 하고, 미납부 시에는 제한적 체류 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5월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이번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했다. 또 최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업주인 외국인 A씨의 경우는 3개 시군에(시흥시, 인천서구, 서울 구로구) 걸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15건 등 160만5550원을 체납했으나 지난해 5월 비자 연장을 받으면서 전액 납부했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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