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최근 들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사이 비트코인 대출 사기 신고 건수는 20건, 금액은 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에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거나 현금화가 가능하다.
가령,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대출수요자가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면,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잠적했다.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우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트코인 구매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핀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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