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업무배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배점기준 임의 변경 혐의
2017-04-12 19:04:08 2017-04-12 19:04:08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12일 김수일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현업 배제를 결정했다. 김 부원장이 맡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업무는 이날부터 천경미 금융소비자 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후보였던 임모(34)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임 변호사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벌여 의혹을 확인했고, 2014년에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사표를 냈다. 임 전 의원의 아들도 금감원을 그만뒀다.
 
김 부원장은 이제까지 채용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받은 김 전 원장이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더 이상 현직을 맡기는 무리라는 금감원 내 여론이 커졌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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