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으로 5억4000만원 지급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 회수
2017-04-10 10:47:50 2017-04-10 10:47:50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지난 6일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이래 최대 포상금이다.
 
지난 2013년 11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이 은닉자산 회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예보는 지난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부실관련자 장모씨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2013년 11월 장씨의 재산(부동산 100ha)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예보는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 가압류 및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결국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매수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매수자를 찾는 데 성공했다.
 
이후 장씨의 행각에 대한 예보의 설명과 설득으로, 매수자는 예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장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예보에 순차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에서 승소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했다.
 
회수대금은 으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가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월 현재 총 361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 받아 462억원(67건)을 회수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인에게는 회수금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건별 최대 포상금은 20억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 회수를 완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진/예보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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