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
"소규모 외국계 금융회사의 후선업무 겸직 허용"
2017-04-06 15:15:09 2017-04-06 15:15:09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금융회사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은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6일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강연에서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ECCK 회원사인 유럽계 기업 및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처리 위탁 시 수탁회사 제한을 철폐하고 소규모 외국계 금융회사의 후선업무 겸직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처리 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철폐, 소규모 외국계 금융회사의 후선업무 겸직 허용 등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적 지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테슬라 요건 마련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도 추진해 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감독 당국 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회계감리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해 기업경영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 FSS Speaks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진 원장은 "앞으로 불확실성의 파고가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유럽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헤쳐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진웅섭 원장이 6일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