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5대 금융악 3유·3불 추방' 특별대책 수립
불범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확대·개편
2017-04-05 15:00:00 2017-04-05 15:09:48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금융당국의 불법금융 척결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협의체'가 꾸려진다. '꼼짝마 3대 금융범죄!(가칭)' 등 불법금융 신고에 특화된 스마트폰 앱도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연합회 등 18개 금융유관기관과 2017년도 제1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금감원은 올해 금융악 척결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공개했다.
 
과제는 크게 ▲범금융권 협의체 확대·개편 등 특별대책단 기능 강화 ▲수사당국과 공조노력 지속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등 7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금융협회와 금융결제원 등 6개 금융유관기관으로 이뤄진 범 금융권 협의체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빙자사기 방지에 공조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2015년 4월 합동 선포식을 열고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중이다.
 
올해에는 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합동으로 현장 실무전문가가 각종 금융범죄 사건 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합동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확대. 자료/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 경찰청 본청 각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전담 부서 간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핫라인 구축한다.
 
지자체 및 사회·시민단체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자자체 및 사회·시민단체들이 불법금융 근절 및 피해예방 홍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유도하고,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의 올해 협업과제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감시단의 역할을 확충하고 사회 감시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고·제보의 수단이 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기로 했다.
 
'꼼짝마! 3대 금융범죄', '내 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 '손에 잡히는 금융범죄 신고센터'와 같은 이름(가칭)의 앱이 개발·운영되는 것이다.
 
한시적인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는 올해 연장 운영된다.
 
이 밖에도 금융 안전 현장 착근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국제금융사기 등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등 또한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침해하는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을 '5대 금융악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으로 확대하고, 대응해왔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특별대책을 토해 12개 부문 113개 세부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보험사기이다. 3유는 유사수신과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을 말하고 3불은 불완전 판매관행과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부당행태를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새로이 불법금융 척결에 동참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공조체계를 강화해 특별대책 분야별 신규 세부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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