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쪽으로 몰아주면 더 불리
2010-01-18 14:01:23 2010-01-18 14:01:5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기위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각종 소득공제 사항을 무조건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쪽에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하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환급내역을 꼼꼼히 따져 세밀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이 비슷한 수준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눠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부 모두가 과세표준을 낮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4000만원, 부인의 연봉이 3500만원인 맞벌이 부부로 취학전 자녀 2명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남편쪽으로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서 신청하면 남편은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100% 환급받게되지만 부인의 근로소득세액은 그대로 남아 총113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신청한 경우 남편의 세액이 22만원 정도로 늘어나지만 부인의 세액이 21만원으로 줄며 부부합계 총 세액은 43만원에 그쳐 70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한쪽만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세금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제의 조건이 되는 부양가족 공제부터 나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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