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차를 살 때,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이상이 되는 가정에서 2000cc 미만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50% 감면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드는 등의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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