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중복 건의를 줄이기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례 등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키워드 검색을 통한 통합검색 기능 및 현장점검 게시판 내 상세 검색기능이 추가됐다. 건의자 등이 검토현황 및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토 완료 및 진행 중인 과제카드 게시판도 생겼다.
과제카드 게시판은 건의제목, 건의일, 건의자, 요청구분, 내용분류, 건의내용,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진행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금융회사 실무직원이 회신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자료집을 일일이 살펴봐야 했다.
금융당국은 또 현장점검 자료집 400부를 배포해 건의과제를 전 금융업권과 공유해 실무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올 2분기에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 발송 계획도 잡혀있다.
이와 더불어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금융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을 병행하고 매월 점검 테마를 선정해 현장에서 착근여부 및 보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2년간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 시 실명확인을 완화'하는 등 총 2008건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5년 4월 이후 2년여간 159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현장답변 등을 제외하고 4081건을 회신했고, 이 중 49.2%에 해당하는 2008건을 수용·조치했다.
현장 건의를 토대로 개선한 사례는 ▲군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 시 실명확인 완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 허용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등이다.
현장점검반은 정책수립기능과 정책 수요 발굴기능을 분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중심으로 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기업 등 금융현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왔다"며 "건의된 개별과제에 대해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회신하고 관리해 현장 중심 금융개혁의 역사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2년간 49%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금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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