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손본다
원금상환 유예 도입·중도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2017-03-20 14:24:34 2017-03-20 14:24:34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 등 비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실직이나 폐업 등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해 주는 제도도 도입되고 중도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은 전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혁과제는 지난 1월9일~2월7일 중 일반 국민과 출입기자, 임직원들이 낸 의견 605건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해 온 것이다.
 
또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대출 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실직·폐업 등 차주에게 갑작스런 재무적 곤경이 발생할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부동산을 바로 경매 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비자발적 대출금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방침도 담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도 나왔다. 단체 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고,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차에 걸쳐 금융 관행 개혁을 단행했으나, 아직도 금융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이 일부 존재한다"며 "앞으로 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실손 가입자에게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주고,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 애로 해소 ▲보험가입자의 알림 의무 개선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투자자 보호 관행 확립 ▲대부업에 내재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개혁과제별로 금감원 내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일부 과제는 2~3년 내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행 개혁 과제는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7월말까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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